1, 정당방위란 불법침해를 진행 중인 사람, 불법침해 중지, 불법침해자에게 일정한 손해를 입히는 것은 정당방위에 속하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것을 말한다. 형법 제 20 조의 규정에 따르면 국가, 공익,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인신, 재산 및 기타 권리를 진행 중인 불법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불법침해를 중단하고 불법침해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정당방위에 속하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2. 무한방위란 진행 중인 심각한 인신안전을 해치는 폭행, 살인, 강도, 강간, 납치 등 폭력범죄에 대해 방위조치를 취하고 불법침해 인명사상자를 발생시킨 것은 방위에 속하지 않지만 여전히 정당방위로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3. 정당방위가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대한 손해를 입힌 사람은 형사책임을 져야 하지만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야 한다. 우리나라 형법 제 20 조 제 3 항은 인신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폭행, 살인, 강도, 강간, 납치 등 폭력범죄에 대해 방위조치를 취하고 불법침해 인명사상자를 초래한 것은 방위과당,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4. 방위과당이란 분명히 필요한 한도를 넘어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고 형사책임을 져야 하는 범죄행위를 말한다. 이른바 방위당이란 정당방위행위가 법에 규정된 방위척도를 초과하여 형사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을 말한다. 이것은 시민들이 변호권을 더 잘 행사하고, 시민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지키도록 장려하는 데 긍정적인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