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중대한 오해로 인해;
(2) 계약 체결시 형평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한쪽이 사기, 협박의 수단으로 또는 남의 위험을 타서 상대방이 진실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체결한 계약을, 피해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변경이나 철회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은 당사자의 요청을 철회해서는 안 된다.
제 55 조? 다음과 같은 경우 취소권이 소멸됩니다.
(1) 취소권을 가진 당사자는 취소 사유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2) 취소권을 가진 당사자는 취소 이유를 알고 자신의 행위로 취소권을 명시적으로 표명하거나 포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