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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 토지 이용료 징수 기준
법적 주관성:

토지를 사용하는 단위와 개인은 토지 사용료의 납부자이다. 그러나: (1) 토지투자방식으로 다른 측과 합자, 협력 또는 연합업을 하는 사람은 합자, 협력 또는 연합업을 지급자로 하지만, 승인된 연합계약은 별도로 합의하여 계약에 따라 처리한다. 토지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경우, 토지를 제공하는 당사자는 지불자입니다. 토지 사용권 양도, 양수인은 지급인이다; (2) 주택 임대, 주택 소유자는 지급인이다. (3) 토지사용권이 양도되기 전에 경영개발단위는 지불인, 토지사용권양도인, 수취인은 지급인이다. (4) 농촌공상지와 택지, 공상기업과 택지 사용자를 분담인으로 한다. (5) * * * * 모든 토지에 대해 지불인은 부동산증에 등록된 권리자이다. 2.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시행조례" 제 5 조: 단위와 개인이 법에 따라 사용하는 국유지는 토지사용자가 토지소재지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토지행정주관부에 신청해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등록해 국유토지사용권증서를 발급하고 사용권을 확인한다.

법적 객관성:

토지관리법' 제 55 조는 양도와 기타 유상사용 방식으로 국유토지사용권을 취득하는 건설단위로 국무부가 규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토지사용료와 토지사용권 양도금 등 기타 비용을 납부한 후에야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본 법이 시행된 날부터 건설지 토지 유상 사용료 30% 를 중앙재정에 납부하고 70% 를 해당 지방인민정부에 남겨 두었다. 구체적인 사용 관리 방법은 국무원 재정부서가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하여 국무원의 비준을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