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인은 노인들에게 경제적 지원, 생활보살핌, 정신적 위안을 제공하는 의무를 이행하고 노인들의 특별한 필요를 돌보아야 한다. 부양인은 병든 노인들을 제때에 치료하고 간호해야 한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에게 의료비를 제공해야 한다.
노인의 권리와 이익 보호법 제 13 조
가족들은 노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돌보아야 한다.
노인의 권리와 이익 보호법 제 14 조
부양인은 노인들에게 경제적 지원, 생활보살핌, 정신적 위안을 제공하는 의무를 이행하고 노인들의 특별한 필요를 돌보아야 한다.
부양인은 노인의 자녀 및 기타 법에 따라 부양의무를 지는 사람을 가리킨다. 부양 가족의 배우자는 부양 가족이 부양 의무를 이행하도록 도와야합니다.
노인의 권리와 이익 보호법 제 15 조
부양인은 병든 노인들을 제때에 치료하고 간호해야 한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에게 의료비를 제공해야 한다. 생활이 스스로 돌볼 수 없는 노인에 대해서는 부양자가 보살핌 책임을 져야 한다. 생활은 스스로 돌볼 수 없고, 노인의 뜻에 따라 타인이나 양로기관에 위탁하여 대신 돌볼 수 있다.
유지 보수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양비를 지불하고, 부양자에게 경제적 부양을 하고, 의식주를 보장한다.
(2) 생활이 스스로 돌볼 수 없는 노인을 돌본다.
(3) 부양 가족을 존중하고, 돌보고, 동반하고, 정신적 위안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