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집행 기한은 2 년이어야 하고, 집행이 언제 끝날지 실제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신청된 집행자는 1 급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상급인민법원은 심사를 거쳐 원인민법원에 일정 기간 내에 집행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그 법원이 집행하거나 다른 인민법원에 집행하도록 지시할 수도 있다. 위탁인민법원은 위탁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집행되지 않았으며, 위탁인민법원은 위탁인민법원의 상급인민법원 지시를 위탁인민법원에 의뢰하여 집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인민법원의 집행을 신청하면 반드시 법정기한 내에 완성해야 한다. 당사자가 법정 기한 내에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에 발효법문서 시행을 요청하여 실체권리를 실현할 권리를 상실한다. 만약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여 집행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면 본원장이나 부원장에게 비준을 요청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46 조 집행 2 년 신청. 집행 시효를 중단하거나 중단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 소송 시효 중단이나 중단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전항에 규정된 기간은 법률문서에 의해 결정된 이행 기간의 마지막 날부터 계산됩니다. 법률문서는 분할 이행을 규정하고 있으며, 마지막 이행 기한이 만료되는 날부터 계산한다. 법률문서는 이행 기한을 약속하지 않고, 법률문서 발효일로부터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