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불리의 원칙은 우리나라에서도 중복 기소 금지 원칙으로 불리며 민사소송제도의 구속성 원칙이다. 이 구속성 원칙의 목적은 판결의 모순으로 피고가 과중한 부담, 사법자원 낭비, 사법질서의 혼란을 피하는 것이다.
일물' 이란 같은 당사자, 같은 법적 관계, 같은 소송 요청을 말한다. 같은 사건이 이미 법원에 의해 처리되었거나 법원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에, 당연히 더 이상 기소할 수 없고, 법원도 더 이상 받아들여서는 안 되며, 모순된 판결을 내리지 않고, 당사자가 얽매이는 것을 피하고, 소송을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죄의 2 심 원칙을 판단하는 기준.
1, 전자와 후자의 당사자가 같은지 여부.
소송이 반복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우선 당사자가 같은지 아닌지를 보는 것이다. 이전 소송과 다음 소송의 당사자가 다르면 중복 소송을 구성하지 않는다. 민사소송은' 분쟁이 상대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한' 분쟁 해결 수단이기 때문이다.
2. 소송 전과 소송 후의 재판 대상 (요청 대상) 이 같은지 여부.
이전 소송과 다음 소송이 재판 대상 (소송 요청 및 소송 대상) 에서 동일할 경우, 다음 소송은 중복 소송 (같은 문제에 대한 재심) 을 구성하므로 법원에 의해 기각됩니다.
3. 주분쟁중소전과 후소후 여부 * * * 연결 여부.
이전 소송과 다음 소송이 주요 쟁점에서 연관이 있는 경우, 다음 소송의 제기도 중복 소송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위의 내용은 바이두 백과사전을 참고하는데, 한 가지 일은 더 이상 원칙을 따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