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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무엇을 감정해야 합니까?
산업재해를 인정하다.

1, 직원은 산업재해 후 감정해야 한다. 고용인 단위는 사고 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받고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고용인이 신청하지 않은 경우 산업재해직원이나 근친인, 노조조직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직업병 진단감정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법적 근거: 산업 재해 보험 조례

제 17 조 근로자는 사고상해를 당하거나 직업병 예방법의 규정에 따라 직업병으로 진단, 감정되는 경우, 해당 기관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받고 직업병으로 판정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조정지역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등) 특수한 경우 사회보험 행정부의 동의를 거쳐 신청 시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고용인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산업재해직원이나 가까운 친족, 노조조직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직업병으로 진단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직접 고용인 소재지의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