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1. 지불 명령을 신청하다. 지불령은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일종의 감독 절차로, 채권을 신속하게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 유가증권 및 기타 자격을 갖춘 물품에 대한 지불을 요청하는 경우 관할권이 있는 기층인민법원에 지급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먼저 집행을 신청하고, 먼저 집행하는 것은 인민법원이 특정 안건에 대한 판결을 내리기 전에 원고가 현재 생활해야 할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피고에게 일정한 재산을 집행하는 임시 조치이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 위험을 평가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고, 소송 자료를 준비하여 법원에 신고하고, 소송 전 재산을 압수하고, 사건을 심리하고, 집행을 신청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16 조. 인민법원이 신청을 접수한 후 채권자가 제공한 사실과 증거는 분명하고 합법적이며, 접수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채무자에게 지급령을 내려야 한다. 신청이 성립되지 않은 것을 판결하여 기각하다. 채무자는 지급령을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채무를 청산하거나 인민법원에 서면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채무자가 전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지불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06 조에 따르면, 당사자의 신청을 통해 인민법원은 위자료, 부양비, 양육비, 보조금, 의료비 등을 먼저 청구할 수 있다. (2) 노동 보수를 회수하다. (c) 긴급한 상황으로 인해 먼저 시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