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국 공산당이 생산당 내 법규 제정에 관한 규정".
제 3 조 당내 법규는 당의 중앙조직, 중앙기율검사위원회, 당 중앙근무기구와 성, 자치구, 직할시 당위가 제정한 당의 통일의지를 반영하고, 당의 지도력과 당의 건설 활동을 규범하고, 당의 규율보증에 의거하는 전문규칙과 제도이다. 당장은 가장 근본적인 당내 법규이며, 다른 당내 법규를 제정하는 기초이자 근거이다.
제 7 조 당내 법규 제정은 다음 원칙을 따라야 한다.
(a) 올바른 정치적 방향을 고수하고,' 네 가지 의식' 을 강화하고,' 네 가지 자신감' 을 확고히 하고,' 두 가지 유지' 를 한다.
(2) 당의 사업 발전의 필요성과 전면적으로 엄치당의 현실을 견지한다.
(3) 당장을 근본으로 삼아 당의 기본 이론, 기본 노선, 기본 방략을 관철한다.
(4) 민주집중제를 견지하고, 당내 민주주의를 충분히 발전시키고, 당의 집중통일을 보호한다.
(5) 당이 헌법과 법률 범위 내에서 활동해야 하며 당내 법규와 국가법의 연결과 조화를 중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6) 편리함과 사용을 견지하여 번거로운 중복을 방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