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장 근무 시간과 휴식 휴가
제 36 조 국가는 근로자가 매일 8 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주당 평균 44 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근로시간을 실시한다.
제 37 조 고용인 단위는 본법 제 36 조에 규정된 근로제도에 따라 성과업을 실시하는 근로자의 노동쿼터와 성과급기준을 합리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제 38 조 고용 단위는 노동자들이 일주일에 적어도 하루 쉬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제 39 조 기업은 생산특성상 본법 제 36 조, 제 38 조에 규정된 것을 집행할 수 없고 노동행정부의 비준을 거쳐 다른 일과 휴식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40 조 다음 명절 기간 동안 고용인 단위는 법에 따라 직원 휴가를 마련해야 한다: 설날; 설날 국제 노동절 국경일 법령에 규정된 기타 공휴일.
확장 데이터:
다음과 같은 경우 고용 단위는 근로자의 정상 근무 시간 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다음 기준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a) 근로자의 근무 시간 연장을 준비하는 사람은 임금보다 낮지 않은 one hundred and fifty% 를 지급한다.
(2) 휴무일에 근로자의 일을 배정하고 휴직을 배정할 수 없는 사람은 임금보다 200% 이하의 임금 보수를 지급한다.
(3) 법정 공휴일에 근로자의 일을 배정하는 사람은 임금의 300% 이하의 임금 보수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