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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이혼을 식별하는 방법
법률 분석

이른바' 가짜 이혼' 이란 당사자가 한 쪽이나 쌍방의 이익을 만족시키기 위해 상대방의 동의나 쌍방의 협상을 사취한 후 혼인신고처나 법원이 중재한 이혼을 말한다. 이혼 후 쌍방은 부부 명의로 계속 함께 생활한다. 충돌이 발생한 후, 한쪽은 심지어 쌍방이 이혼 등록이나 이혼 조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런 가짜 이혼 분쟁의 경우,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가진 자연인으로서, 우리는 이혼 해산 부부 관계의 법적 결과를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어떤 목적으로든, 이 행위의 의미는 당사자 자신이 한 것이며, 한쪽이 다른 쪽이나 제 3 인의 사기나 협박을 받는 문제는 없다는 것이다.

쌍방이 혼인등록처에 이혼을 등록하고 인민법원에서 이혼증을 받거나 조정서에 서명하면 그들의 혼인관계는 정식으로 해지된다. 쌍방이 이혼한 후에도 여전히 부부 명의로 함께 생활하고 있지만 이런 동거관계는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한쪽이나 쌍방이 사후에 번복하여 이혼 등록이나 법원 조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 것은 일반적으로 지지하지 않는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결혼가족 부분의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1)

제 69 조 이혼 소송에서 쌍방의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고, 한쪽이 번복하면 인민법원은 재산과 채무청산협정이 발효되지 않았다고 판단해야 하며, 실제 상황에 따라 민법전 제 1087 조, 제 1089 조의 규정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한다. 쌍방은' 민법전' 제 1076 조에 서명한 이혼 합의에서 재산과 채무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남녀 쌍방에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 이혼 등록 후, 상술한 합의 이행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으로 인민법원은 접수해야 한다. 제 70 조 부부가 이혼한 후 재산 분할에 대해 번복하여 재산 분할 철회를 요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접수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심리를 거쳐 재산분할 협정을 체결하는 데 사기나 협박행위가 없음을 인정하고, 법에 따라 당사자의 소송 요청을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