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란 한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누리는 사람을 말한다.
1. 시민의 기본권:
(1) 평등권: 모든 시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2) 정치적 권리와 자유: 시민들이 국가 사무를 관리하고 정치 생활에 참여할 권리와 자유를 가리킨다.
(3) 개인의 자유권: 개인의 자유, 인격존엄, 주택은 침범을 받지 않으며, 통신의 자유와 통신의 비밀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4) 종교의 자유: 종교를 믿고 종교를 믿지 않는 자유.
(5) 사회경제적 권리: 근무권, 휴식권, 퇴직자 생활보장권, 물질적 도움권.
(6) 문화교육권: 교육을 받을 권리와 과학연구, 문학예술 창작 및 기타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
(7) 특정 개인의 권리: 국가는 여성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 결혼, 가족, 노인, 어린이는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화교와 교민 가족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다.
2. 시민의 기본 의무:
(1) 국가 통일과 민족 단결을 지켜야 할 의무.
(2)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국가 비밀을 지키고, 공공재산을 아끼고, 노동규율을 준수하고, 공공질서와 사회공덕을 지킨다.
(c) 조국의 안전, 명예 및 이익을 보호 할 의무.
(4) 조국을 수호하고 법에 따라 병역을 복무할 의무.
(5) 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할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