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추전국시대에 노예제 법제가 해체되고 각 제후국법제가 크게 변하면서 성문법이 잇달아 공포되었다. 정 재위 때, 그 아들은' 정, 국상법' (두가 좌공 6 년), 덩편' 축성' 을 냈다. 진 () 나라는 또한 "주형정 () 을 주조하고, 범소 () 가 쓴 형서" ("좌전공 29 년") 를 베꼈다. 성문법의 제정과 발표는 옛 귀족의 특권을 제한하고 봉건 생산관계의 발전을 촉진하여 노예제도의 해체를 상징한다.
봉건 제도는 전국 시대에 건립되었다. 각 제후국은 잇달아 봉건사유제 보호를 중심으로 한 봉건법을 반포하였다. 그중 위국이규는 각국의 형법전을 총결하는 기초 위에서 6 경, 즉 도둑, 도둑, 포로, 포획, 잡화, 악기를 제정했다. 국법 고전' 은 형벌을 중심으로 각종 법률을 종합하는 최초의 봉건법전이다. 진 통치자는 법가 학설을 봉행하고 법치를 실시한다. 기원전 359 년에 상양은' 법경' 을 청사진으로, 법을 법으로 바꿔 진 육법을 제정하였다. 또한 진 (Qin) 은 많은 법령을 공포했다. 진한 () 이 6 국을 통일한 후 진시황 () 은 진나라의 법률을 전국으로 보급하여 처음으로 통일된 봉건 법률 체계를 세웠다. 1975 ~ 65438+2 월 후베이 운몽에서 출토된 진수호지 간략은 진법 29 조, 법조문답, 폐진 등 세 가지 법률문서, 농업 수공업, 상업, 국방, 군공작제, 관리임면, 상무조직을 포함한다 진나라의 법률은 잔혹함으로 유명하다. 형벌의 종류가 다양하고 수단이 매우 잔인하여 사형, 육형, 감금, 몰수 등을 포함한다. 범죄자들은 종종 몇 가지 범죄와 처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