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제 2 조: 다음 민사사건, 지방당사자가 군사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신청한 경우, 군사법원은 (1) 군인이나 부대가 직무 집행 과정에서 타인을 해치는 침해책임분쟁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2) 한쪽은 군인이나 군 단위이고, 침해행위는 캠프의 침해 책임 분쟁 사건에서 발생한다. (3) 한쪽이 군인인 결혼 가정 분쟁 사건; (4) 민사소송법 제 33 조에 규정된 부동산의 소재지, 항구의 소재지, 상속인이 사망할 때의 거주지 또는 주요 유산의 소재지는 영지에 있으며, 당사자 한쪽은 군인이나 부대의 사건이다. (5) 군인의 실종 및 사망 선언 신청; (6) 군인이 민사행위능력이 없거나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사건을 신청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