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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근무 시간 급사, 관련 법규는 어떻게 상응하는 보상을 합니까?
"산업재해보험조례" 규정에 따르면 산업재해에 속해야 하며 산업재해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물론 사회 보장 부서에서 결정해야 한다.

1'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5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돌발적인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구조무효로 48 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

2. 제 39 조 근로자는 노동으로 사망했고, 근친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장례보조금, 부양가족 보조금, 일회성 사망보조금을 받는다.

(1) 장례보조금은 지역 6 개월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을 총괄하기 위한 것이다.

(b) 친척연금을 공양하고, 직공 임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직공이 사망하기 전에 주요 생활원을 제공하고, 노동으로 노동을 할 수 없는 친족에게 지급한다. 기준은 배우자 40%, 다른 친족 30%, 미망인 노인이나 고아 10% 입니다. 부양친족의 승인 연금 총액은 노동으로 사망한 직원의 임금보다 높을 수 없다. 친족을 공양하는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규정한다.

(c) 일회성 산업 및 사망 보조금의 기준은 전년도 도시 거주자의 1 인당 가처분 소득의 20 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