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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 관습법 및 민법
습관법은 국가 제정법과는 별개로 일정한 사회적 권위에 의해 확립된 강제적이고 습관적인 행동규범의 합이다. 그것은 순수한 도덕규범도 아니고 완전한 법률규범도 아니라 도덕과 법률 사이의 준법규범이다.

관습법은 성문법과 상응한다.

민법은 로마와 민국 초기에 형성된 법률제도로 로마 시민에게만 적용된다. 그 내용에는 국가 행정, 소송 절차, 재산, 결혼 가정, 상속 등에 대한 법적 규범이 포함됩니다. , 주로 로마 의회가 제정한 법률, 원로원의 결의, 법관의 공고, 그리고 로마 법학자들이 법에 대한 해석이다.

로마 시장경제의 발전과 대외무역의 확대로 민국 후기에 외사심판관은 점차 만민법, 로마 시민과 외국인, 외국인,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법적 규범을 만들어 형성하였다.

서로 다른 개념 범주는 충돌하지 않고, 책의 말은 옳다. 초기에는 민법이 습관적인 형식으로 표현되었다.

간단한 이해는 습관이나 서면형식이 표현형식, 민법, 물권법 등을 내용으로 할 수 있다.

법학전공이 아니라면 이렇게 명확하게 할 필요가 없다. 형식과 내용으로 간단히 이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