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이나 그 회원에게 분담하는 것은 정부 관련 기관이나 특정 공공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기관이나 인원이 법률, 행정법규를 위반하고 협동조합이나 그 회원에게 재물을 분담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이런 행위는 관련 주체가 자신의 지위나 권력을 이용해 협동조합이나 그 회원의 뜻을 거스르고, 협동조합이나 그 회원들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인력, 재력, 물력을 제공하라고 강요하고, 일부 강제 후원을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담은 기업이나 자영업자에게 재력을 분담하는 위법행위이며, 개혁개방 과정에서 재정계약제가 일부 단위의' 수익 창출' 을 허용하면서 점차 생겨나고 있다. 발생일로부터 관련 법규와 정부에 의해 명백히 금지되었다. 이를 위해 국가는 행정법규를 전문적으로 제정하고 일부 입법에서 금지성 규정을 만들었다.
법률은 협동조합이나 그 회원들에게 분담하는 것을 금지하고, 협동조합의 이익을 해치고, 정부와 그 공공기관 및 인원의 이미지에 영향을 주는 것을 금지한다. 농민전문협동조합법 제 53 조에 따르면, "농민전문협력사와 그 회원들에게 분담하여 유상 서비스를 강요하고, 농민전문협력사에 경제적 손실을 입히고, 법에 따라 법률적 책임을 추궁하라" 며, 분담 단위를 명령하여 분담된 물품을 돌려주고, 협동조합이나 그 회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