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초등학교에서 물건을 훔치면 범죄 기록이 남나요?
초등학교에서 물건을 훔치면 범죄 기록이 남나요?
법률 분석: 우리나라 형법 규정에 따르면 전과는 범죄 기록을 가리킨다. 초등학생은 미성년자에 속하며 형사책임을 맡을 능력이 없다. 그래서 초등학생은 절도의 전과가 없을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75 조, 범죄 당시 18 세 미만, 5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관련 범죄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범죄 기록이 봉인된 경우 사법기관의 사건 처리 필요나 관련 기관이 국가 규정에 따라 조회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에게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법에 따라 조회한 단위는 봉인된 범죄 기록을 비밀로 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국가안전부 사법부' 범죄자범죄기록제도 수립에 대한 의견' 범죄기록은 국가전문기관의 범죄자에 대한 객관적 기록이다. 전과제도는 현대사회관리제도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신시기 경제사회 발전의 수요에 적응하기 위해 사회관리 혁신을 더욱 추진하고, 사회안정을 유지하고, 사회의 조화를 촉진하기 위해, 현재 우리나라 범죄자 범죄 기록제도를 건립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