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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정의 의미와 특징, 그리고 입법체계란 무엇인가?
조법, 일명 조법 또는 입법은 입법권이 있는 국가기관이나 권한있는 국가기관을 말하며, 법정직권 범위 내에서 절차에 따라 법률 및 기타 규범성 법률 문서를 제정, 보충, 수정, 폐지하고 법률에 대해 인정하는 전문활동을 가리킨다.

제조법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1. 입법은 국가의 전속 활동이다. 법률을 제정하거나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기관에 의해서만 행사될 수 있으며, 다른 어떤 기관, 사회조직, 단체, 개인도 이 직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입법권은 입법권이 있는 국가기관이 진행하는 입법활동뿐만 아니라 공인된 국가기관이 진행하는 입법활동도 포함한다. 그러나 인가입법에는 엄격한 법적 제한과 충분한 허가 이유가 있어야 한다.

3. 입법에는 법률 창조 활동뿐만 아니라 법률 개정, 보충, 폐지 및 인정 활동도 포함됩니다.

4. 법률의 제정은 엄격히 법정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활동이다. 민의의 정상적인 표현을 위해 대부분의 국가는 입법활동의 직권 범위와 절차를 설계했다.

입법체제는 중앙국가기관과 지방기관의 입법권한 구분 체제뿐만 아니라 중앙국가기관과 지방각급 국가기관의 입법권한 구분 체제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