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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 부검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법률 분석: 형사 사건의 첫 번째 감정은 공안기관의 책임이며, 아무도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정 의견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검사를 신청한 당사자는 감정비를 납부해야 한다. 감정 결론은 처음과 일치하며 비용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감정의견이 처음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공안기관은 비용을 납부하고 원래 신청자를 환불해야 한다.

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을 처리하다"

제 213 조 사망 원인을 확정하기 위해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시신을 해부하고 고인의 가족에게 부검 통지서에 서명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고인의 가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조사관은 부검 통지서에 명시해야 한다. 고인의 가족에게 알릴 수 없는 것은 필록에 명시해야 한다.

제 214 조는 이미 사망원인을 밝혀냈지만 필요한 시체를 보존하지 않은 사람은 가족들에게 회부 처리를 통지해야 한다. 통지한 후 가족들이 반환을 거부한 것은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제때에 처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