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조 기관은 반드시 변호사 변호의 범위를 지정해야 한다.
"법률 원조법" 제 25 조는 "형사사건의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다음 상황 중 하나에 속하며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법률지원기관에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지명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1) 미성년자 (b) 시력, 청력, 언어 장애인; (3) 자신의 행동을 완전히 식별 할 수없는 성인; (4) 무기징역,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람; (5) 법률 원조를 신청한 사형 심사 사건 피고인; (6) 재판에 결석한 피고; (7) 법령에 규정 된 기타 인원. 일반 절차로 심리하는 다른 형사사건을 적용해 피고인이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법률지원기관에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지명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 제 31 조는 "제 31 조 이하 당사자가 경제난으로 대리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법률지원기관에 법률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1) 법에 따라 국가배상을 청구한다. (2) 사회 보험 대우 또는 사회 지원을 요청한다. (3) 보조금 요청; (4) 위자료, 부양비, 부양비 지불을 요청한다. (5) 노사 관계 확인 또는 노동 보수 지불을 요청한다. (6) 시민들에게 민사행위 능력이 없거나 민사행위 능력을 제한하도록 요청하는 것. (7) 산업재해, 교통사고, 식품의약품 안전사고, 의료사고로 인한 인신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한다. (8) 환경 오염 및 생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한다. (9) 법률, 규정 및 규정에 규정된 기타 상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