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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선고한 것은 반드시 며칠 안에 배달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선고하는 사람은 마땅히 10 일 이내에 판결문을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법정에서 선고한 것은 10 일 이내에 판결문을 보내야 한다. 정기적으로 선고하는 사람은 선고한 후 바로 서면 판결서를 발급한다.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린 후 반드시 판결문을 쌍방 당사자에게 전달하여 서명해야 한다. 만약 쌍방이 모두 항소하지 않는다면, 판결은 법적 효력이 발생할 것이다.

판결의 유효 시간

판결 발효 시간은 행정 1 심 판결이다. 1 심 판결은 판결서를 받은 후 15 일 이내에 항소하지 않고 자동으로 효력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일심 형사 판결. 1 심 판결은 판결서를 받은 후 10 일 이내에 항소하지 않고 자동으로 효력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2 심의 판결, 2 심 최종심제는 2 심이 최종심이고 2 심에는 항소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법정에서 선고한 것은 10 일 이내에 배달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80 조

인민법원은 공개적으로 심리한 사건과 비공개로 심리한 사건에 대해 모두 공개적으로 선고해야 한다. 법정에서 선고한 것은 10 일 이내에 판결문을 보내야 한다. 정기적으로 선고하는 사람은 선고한 후 바로 서면 판결서를 발급한다. 선고할 때 당사자에게 상소할 권리, 상소 기한, 상소하는 인민법원을 알려야 한다.

제 148 조

인민법원은 공개 심리나 비공개 심리에 대한 공개 선고를 해야 한다. 법정에서 선고한 것은 10 일 이내에 판결문을 보내야 한다. 정기적으로 선고하는 사람은 선고한 후 바로 서면 판결서를 발급한다. 선고를 할 때 당사자에게 상소권, 상소기한, 항소법원이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이혼 판결을 선고할 때, 반드시 당사자에게 판결이 법적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별도로 결혼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