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노동계약법' 의 파트 타임 근무에 대한 규정은 주로 (1)' 노동계약법' 제 39 조 제 4 항, 근로자가 동시에 다른 고용주와 노동관계를 맺고, 본 단위의 업무임무 완료에 영향을 미치거나, 고용주가 시정을 거부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면 고용인이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전일제로 근무하고, 고용인은 노동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다. (2) 제 9 1 조는 고용주가 다른 고용주와 함께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지 않은 근로자를 채용하여 다른 고용주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연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 계약법은 시간제 일을 제창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제 69 조 제 2 항은 파트 타임 근로자가 하나 이상의 고용주와 노동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있다. 그러나 이후 체결된 노동계약은 이전에 체결된 노동계약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시간제 근로자는 여러 고용주와 노동계약을 맺고 시간제 직장에 종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