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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에는 문장을 시작하고 끝낼 시간이 없다.
판결에는 형기 시작 및 종료 시간이 기록되지 않고 형기는 판결 집행일로부터 계산된다. 판결문은 법원이 판결문에 근거하여 쓴 문건을 가리킨다. 민사판결서, 형사판결서, 행정판결서, 형사부민판결서 등 법률 분야에서 흔히 사용되는 응용문체입니다.

판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건 사유, 소송 요청, 분쟁 사실 및 이유.

2. 판결이 인정한 사실과 이유, 적용 가능한 법과 이유.

3, 판결 및 소송 비용 부담.

항소 기간 및 항소 법원.

판사, 서기 서명, 법원 인감.

판결의 법적 효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속력: 판결이 발표되거나 당사자에게 전달되면, 판결을 내린 법원은 동급 1 심 범위 내에서 제멋대로 효력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작 주체에 대한 판결의 자기 구속 작용을 구현했다. 이 효과의 목적은 심판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다.

2. 확실성: 형식 확실성 (판결이 확정되면 당사자는 상급법원에 판결 효력을 철회하거나 변경하는 항소를 제기할 수 없음) 과 실질확실성 (즉, 기판력, 후속) 을 포함한다.

3. 형성력: 법원의 발효판결은 당사자 간의 기존 법률관계를 바꾸는 효력이 있어 새로운 법률관계 (판결 형성) 를 낳는다.

4. 집행: 집행이란 지급 판결이 집행 근거로 집행될 수 있는 효과를 말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55 조

판결문에는 판결 결과와 판결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사건 사유, 소송 요청, 분쟁의 사실과 이유;

(2) 판결이 인정한 사실과 이유, 적용 가능한 법과 이유

(3) 판결 결과 및 소송 비용 부담;

(4) 항소 기간 및 항소 법원.

판결문은 반드시 심판원과 서기원이 서명하고 인민법원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 158 조

최고인민법원의 판결, 판결, 그리고 법에 따라 상소할 수 없거나 항소기한을 초과하여 상소하지 않는 것은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