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주의 밭과 왕실, 사원, 교회의 모든 토지와 모든 경작축, 농기구, 농업건물, 그리고 모든 부속물은 제헌회의가 열릴 때까지 향토지위원회와 현 농민 대표 소비에트를 넘겨야 한다.
(3) 앞으로 전 국민의 소유가 될 재산을 몰수하는 행위는 모두 심각한 범죄이며 혁명 법정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 지주밭을 몰수할 때 가장 엄격한 명령을 준수하고, 몰수해야 할 토지의 양을 결정하고, 모든 몰수 재산 목록을 작성하며, 혁명 수단으로 모든 건물, 도구, 가축, 저장품을 포함한 인민의 모든 토지에 대한 공업을 엄격히 보호한다.
(4) 첨부된 농민위탁서는 전 러시아 농민이 소련' 소식보' 편집부를 대표해 이 신문 88 호에 실린 242 부의 현지 농민위임서 (피터그라드, 19 18 August, 2007, 2007 년 제헌회의가 대토지개혁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각지에서 이 위탁서를 이 개혁의 시행으로 삼아야 한다.
(5) 일반 농민과 일반 코사크인의 토지를 몰수해서는 안 된다.
Http://www.cuhk.edu.hk/ics/21c/supplem/essay/02080/kloc-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