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 분할비, 각 이혼 사건은 50 원에서 300 위안까지 다양하다. 재산 분할과 관련해 재산 총액이 20 만원을 넘지 않는 것은 별도로 지불할 필요가 없다. 20 만 원이 넘는 부분은 0.5% 로 납부합니다.
이혼 기소라면 먼저 사건 접수 비용을 법원에 예납해야 한다. 변호사 대리를 맡긴다면 변호사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소송에서 재산 보전이 필요하다면 보전비도 내야 한다. 재산 검진과 관련해서는 감정비 등을 내야 한다.
소송 비용 납부 방법' 제 13 조 제 2 항에 따르면 비재산 사건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납부한다.
1. 이혼 사건은 건당 50 원에서 300 원까지 다양하다. 재산 분할과 관련해 재산 총액이 20 만원을 넘지 않는 것은 별도로 지불할 필요가 없다. 20 만 원이 넘는 부분은 0.5% 로 납부합니다.
법적 객관성:
소송 비용 납부 방법 제 13 조는 다음 기준에 따라 납부한다. (2) 비재산 사건은 다음 기준에 따라 납부한다: 1. 이혼 사건은 건당 50 원에서 300 위안까지 다양하다. 재산 분할과 관련해 재산 총액이 20 만원을 넘지 않는 것은 별도로 지불할 필요가 없다. 20 만 원이 넘는 부분은 0.5% 로 납부합니다. 2. 성명권, 성명권, 초상권, 명예권, 명예권 등 인격권 침해 사건은 건당 500 원에 100 원을 납부한다. 손해배상과 배상 금액이 5 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 더 이상 추가 배상을 하지 않습니다. 5 만원에서 654.38 만원 이상의 부분은 654.38+ 0% 에 따라 지급됩니다. 65438+ 만원이 넘는 부분은 0.5% 로 납부합니다. 3. 상대방의 비재산 사건당 50 위안을 100 원에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