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인민법원 민사 집행 중 경매, 재산 매각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 1 조 집행 절차에서 집행인의 재산이 압류, 압류, 동결되면 인민법원은 제때에 경매, 매각 또는 기타 집행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2 조 인민법원은 압류, 압류, 동결된 재산을 처리하는데, 먼저 경매 방식을 취해야 한다. 단, 법률, 사법해석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
제 3 조 인민법원은 해당 자격을 갖춘 경매기관에 집행인의 재산을 경매하고 경매기관 경매를 감독해야 한다. 단, 법률 사법해석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
제 4 조 경매할 재산에 대해 인민법원은 상응하는 자질을 갖춘 평가기관에 가격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재산 가치가 낮거나 통상적인 방법으로 가격을 결정하기 쉽다면 평가를 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