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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금자가 선의의 제 3 자가 될 수 있을까?
1, 미지급 수취인은 선의의 제 3 인이 될 수 없습니다.

2. 소유권자는 선의로 취득한 수취인에게 처분권이 없는 증여를 반환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선의증여인은 원물을 돌려줄 수 없고, 물주는 처분할 권리가 없는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주장할 수 있다.

3, "재산법" 은 다음을 제공합니다:

제 106 조는 사람이 부동산이나 동산을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처분할 권리가 없으며, 소유자는 회수할 권리가 있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양수인이 부동산이나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양수인은 부동산이나 동산을 받아들일 때 선의를 받는다.

(2) 합리적인 가격으로 양도한다.

(3) 법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양도된 부동산이나 동산이 이미 등록되어 있으며, 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양도된 부동산이나 동산은 이미 양수인에게 전달되었다.

양수인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이나 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원래 소유권자는 처분할 권리가 없는 사람에게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가 선의로 다른 물권을 획득한 것은 앞의 두 단락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다.

제 107 조 소유주 또는 기타 권리자는 유실물을 회수할 권리가 있다. 유실물은 양도를 통해 다른 사람이 소유한 것을 알고 있거나 양수인의 날로부터 2 년 이내에 권리자는 처분할 권리가 없는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요청하거나 양수인에게 원물을 돌려달라고 요청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양수인이 경매를 통해 또는 경영자격이 있는 경영자로부터 유실물을 구매하는 경우 권리자가 원물 반환을 요청할 때 양수인이 지불한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채권자가 양수인에게 비용을 지불한 후, 처분할 권리가 없는 사람에게 추징할 권리가 있다.

제 108 조 선의의 양수인이 동산을 취득한 후, 그 동산상의 원시 권리는 소멸된다. 단, 선의의 양도시 그 권리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