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일반 농지는 농장을 건설 할 수 있습니다. 농토의 경작층을 파괴하지 않고, 경작 조건을 파괴하지 않고, 기본 농토를 차지하지 않는 한, 토지 청부업자는 스스로 농토를 이용하여 양식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양식용지는 농지에 속하며, 그 위에 양식용 주택을 건설하는 것은 토지 용도를 바꾸는 행위에 속하지 않는다. 가축과 가금류의 규모화 양식지 촉진 정책에 관한 통지에 따르면 폐기지, 황무지, 황무지 등 이용되지 않은 양식장 건설을 장려하고 경작지를 최대한 적게 차지하거나 적게 차지하지 않는 원칙을 고수한다. 경작지를 점유해야 하는 사람은 해당 부서에 신청해 향진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현급 관련 부서에 신고한 후 양식장을 건설할 수 있다. 따라서 기본 농지 보호구역 내에서는 농장을 건설할 수 없고,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 기본 농지 보호구역 밖의 농지에 농장을 건설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도시계획법' 제 64 조 건설공사 계획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았거나 건설공사 계획허가증의 규정에 따라 건설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도시계획 주관부에서 건설을 중지하도록 명령한다. 시정 조치를 취해 계획 시행에 미치는 영향을 없애고, 시한 시정을 하고, 공사비 5% 이상 1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시정 조치를 취하여 영향을 없앨 수 없는 것은 기한 내에 철거해야 한다. 철거할 수 없고, 실물이나 위법소득을 몰수하면 공사 건설비 10%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