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룡, 자용형, 간숙진원인. 200 1 년 7 월 절도죄로 4 년 6 개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06 년 9 월 7 일 싸움으로 5 일간 구속되었다.
2007 년 3 월, 그는 공갈협박으로 9 개월의 징역을 선고받았다. 2009 년 5 월 1 1 일, 고의로 재물을 파괴한 죄로 3 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 13, 19 년 7 월 9 일 도발, 고의적 상해죄로 징역 2 개월을 선고받았다. 5 번 투옥, 19 세부터 도둑질, 5 번 투옥, 5 개월 10.
20 18 년 8 월 27 일 저녁, 운전문제로 다른 사람과 다투는 충돌이 발생했다. 자전거 차주 여모씨는 칼을 들고 습격을 당했지만 사살되어 사회의 광범위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8 월 3 1 일 오후, 유해룡의 시신 해부는 기본적으로 완성되었다.
확장 데이터:
유해룡안의 경우 수사로 밝혀진 사실에 따라 검찰의 의견과 건의를 듣고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0 조 제 3 항에 따라 진행중인 심각한 인신안전을 해치는 폭행, 살인, 강도, 강간, 납치 등 폭력범죄에 대해 방위행위를 취하고 불법 침해 인명피해를 초래한 것은 방위에 속하지 않고 무책임하다.
여해명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속하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유해룡의 행위는 형법의 의미에서' 고의적인 살인' 에 속한다. 형법 제 20 조 제 3 항에 따르면' 구타' 를 판단하는 핵심은 인신안전을 심각하게 위태롭게할지 여부다. 사법실천에서 긴급대응의 경우 변호인에게 이성적 판단을 요구할 수 없다.
그리고 방위인의 실제 상해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장면과 일반 대중의 인지수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이 경우 유해룡은 먼저 맨손으로 공격한 다음 칼로 계속 때린다. 그 행위는 이미 해명의 인신안전을 심각하게 위태롭게 했으며, 그 불법 침해 행위는' 상해죄' 로 인정되어야 한다.
바이두 백과-류해룡
인민망-경찰은 해명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속하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