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교육법"
제 8 조 교육 활동은 반드시 국가와 사회의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 국가는 교육과 종교를 분리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종교를 이용하여 국가 교육제도를 방해하는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제 9 조 중국인민과 시민들은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다. 국민, 민족, 인종, 성별, 직업, 재산 상태, 종교 신앙 등을 가리지 않는다. , 법에 따라 동등한 교육 기회를 누리십시오.
제 10 조 국가는 소수민족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소수민족 지역의 교육 발전을 돕는다. 국가는 외진 빈곤 지역의 교육 발전을 지지한다. 국가는 장애인 교육을 지원하고 발전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