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방죄를 모욕하는 이 두 죄명의 대상은 시민의 인격, 명예이며, 죄명은 시민의 인격, 명예, 존엄성을 직접적으로 해친다.
모욕: 폭력이나 다른 수단을 이용하여 타인의 인격을 노골적으로 폄하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줄거리가 심각한 행위를 말한다.
비방: 남의 인격과 명예를 손상시킬 수 있는 허구의 사실을 고의로 날조하고 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줄거리가 심각한 행위입니다.
객관적으로 다르게 표현하다: 모욕죄: 폭력이나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공공연히 남을 모욕한다. 비방: 또는 사실을 날조하여 남을 비방하다. 참고: 모욕죄와 비방죄는 특정 개인을 겨냥한 것이다.
범죄 수단이 다르다: 전자는 공개적이고 가능한 폭력을 포함한다. 후자는 말과 행동으로 가르칠 수밖에 없다. 전자는 사실을 날조하는 과정이 필요 없다. 공공연히 모욕적인 줄거리만 있으면 충분하다. 후자는 다른 사람의 사실을 날조하고 공개적으로 유포하는 두 가지 행위가 있어야 한다.
법적 근거:' 형법' 제 246 조 비방죄를 모욕하고 폭력이나 다른 방법으로 공공연히 남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하여 남을 비방하는 것이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