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쓰레기 처리 등 기업은 개방일 또는 개방인터넷 플랫폼을 설치해 1 년에 한 번 이상 대중의 관람을 받고 대중분류 의식과 참여도를 높여야 한다. 사회 참여 방면에서 기관, 기업, 사업 단위, 사회단체 및 기타 조직은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의 홍보교육과 지식 보급을 강화하고, 대중의 생활쓰레기 분류 의식을 강화하고, 사회 전체가 함께 참여하는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교육 주관부와 학교는 생활쓰레기 분류 지식의 보급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등 언론은 생활쓰레기 분류 지식의 공익홍보를 전개하고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 위반 행위에 대해 여론감독을 해야 한다. 도시생활쓰레기 처리는 감량, 자원화, 무해화의 원칙을 따라야 하며, 누가 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하는가. 국가는 도시생활쓰레기의 종합 활용에 유리한 경제, 기술정책 및 조치를 취하고, 도시생활쓰레기 처리의 과학기술 수준을 높이고, 도시생활쓰레기의 충분한 회수와 합리적인 이용을 장려한다.
법적 근거:
1.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제 4 조 환경보호는 국가의 기본 국책이다. 국가는 자원 절약 및 재활용, 환경 보호 및 개선,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촉진하는 경제, 기술 정책 및 조치를 취하여 경제, 사회 발전을 환경 보호와 조율한다.
2.'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제 5 조는 보호 우선, 예방 위주, 종합통치, 대중참여, 손해책임 원칙을 고수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제 6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환경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본 행정 구역의 환경 품질에 대해 책임을 진다. 기업사업단위와 기타 생산경영자는 환경오염과 생태파괴를 예방하고 줄이고, 조성된 피해에 대해 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 시민들은 환경 의식을 강화하고, 저탄소 검소한 생활 방식을 취하고, 스스로 환경 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