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락 사건 통지 사본;
2, 소송 재산 보존 신청서 (개인 서명, 단위 도장);
3. 담보재산 소유자가 발급한 보증서 (단위 도장, 법정대표인 서명, 사건 외부인이 직접 서명)
4. 담보재산의 소유권 증명서.
법적 근거:' 인민법원의 재산보전사건 처리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 1 조 당사자, 이해관계자가 재산보전을 신청하면 인민법원에 신청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합니다.
(a) 신청자 및 보호자의 신원, 서비스 주소 및 연락처 정보
(2) 요청과 그 근거가 되는 사실과 이유;
(3) 보전을 요청한 금액 또는 분쟁의 대상;
(4) 보존된 재산 정보 또는 보존된 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단서
(5) 재산 보전을 위해 담보를 제공하는 재산 자료나 신용증명서 또는 담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는 이유
(6) 규정해야 할 기타 사항.
채권자가 법률문서 발효 후 집행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재산보전을 신청하는 경우, 발효법문서의 제작기관, 문호 및 주요 내용을 명시하고 발효법문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제 6 조 신청인이나 제 3 자가 재산보전을 위해 재산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인민법원에 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증서는 보증인, 보증방식, 보증범위, 담보재산과 그 가치, 보증책임 등을 명시해야 한다. , 관련 증거 자료를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