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모법과 근본법이고 보통법은 자법이다. 헌법은 일반법 제정의 기초이며, 일반법은 헌법의 제련이다. 헌법은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어떠한 보통법도 헌법과 저촉될 수 없다.
헌법은 다른 법률에 비해 상위법에 속하며, 다른 법과는 불평등하며, 국가의 근본법이며, 권위는 다른 모든 법보다 높다. 모든 법률은 반드시 헌법을 중심으로 제정해야지 헌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첫째, 헌법은 국가 통치 계급의 의지를 집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최고 권위, 원칙성, 개괄성, 적응성, 구체적 처벌 없음, 상대적 안정성 등 몇 가지 특징이 있다.
둘째, 법률은 국가가 제정하거나 인정하고, 국가 강제력으로 집행하는 보편적인 구속력이 있는 사회규범이며, 그 내용은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다. 그것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보편적이고 보편적이며 엄격한 행동 규범으로, 국가가 제정하고 인정하며, 국가 강제력으로 그 집행을 보증한다.
셋째, 헌법과 법률은 모두 하나의 법률 체계이다. 헌법은 한 나라의 근본법이고, 모법이며, 보통 가장 권위적이다. 그것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법률은 무효이고, 법은 법체계에서 근본법 (헌법) 아래의 부문법이며, 민법, 형법 등과 같은 자법이다.
넷째, 양자의 제정과 개정 절차가 다르고, 법적 효력이 다르고, 법적 연원이 다르다. 헌법은 법을 대체할 수 없고, 전문도 아니다. 법은 헌법을 대신할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각 부처 법률이 서로 충돌할 때 누가 더 효과적일까? -이것은 우리가 적응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일부 국가에는 성문된 헌법법전이 없지만, 이 나라에는 헌법 서류가 있어야 하며, 이들 헌법 문서도 헌법의 역할을 하며 불문한 헌법이다. 법학 분야에서 비교 규범의 묘사는' 헌법과 법률' 이다. 이것은 우리가 1+ 1 = 2 라고 부르는 * * * 지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