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직업윤리와 회계법률제도는 같은 목표, 같은 조정 대상, 같은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둘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주로 (1) 양자가 서로 보완해 서로 조화를 이룬다. 회계법제도는 기본적인 회계행위를 집행하지만, 회계법제도에 의해 규범화되어서는 안 되는 일부 행위는 회계직업도덕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 따라서, 회계 행위를 규범화할 때, 회계법제도의 강제 기능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고, 회계직업도덕의 교육 기능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2) 양자는 내용상 서로 참고해서 서로 흡수한다. 초기 회계 직업 도덕은 회계 직업 행위의 기본 요건이다. 나중에 회계 법률 제도를 제정하여 이러한 기본 요구 사항을 흡수하여 회계 법률 제도를 형성하였다. 회계법제도에는 회계직업도덕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회계직업도덕에도 회계법제도의 일부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회계직업윤리와 회계법제는 시행 과정에서 상호 작용한다. 회계직업도덕은 회계법제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사회사상의 기초이며, 회계법제도는 회계직업도덕의 형성과 준수를 촉진하는 중요한 보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