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항소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사자가 지방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경우 판결문이 배달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항소를 제출하십시오.
3. 원심인민법원은 상소장을 받았고, 5 일 이내에 상소장 사본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하며, 상대방 당사자는 접수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4. 제 2 심 인민법원은 상소에 관한 사실과 적용 법률을 심사해야 한다.
둘째, 불만은 다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1. 소송신고는 당사자, 피해자 및 그 가족 또는 사건의 상황을 알고 있는 기타 시민을 의미하며, 인민법원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고 생각하는 판결, 판결에 착오가 있으며 인민법원이나 인민검찰원이 법에 따라 처리하고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2. 비소신고는 공민, 기업, 사업단위 및 기타 기관이 합법적 권익으로 행정부의 처리, 처벌 또는 규율처분에 불복해 해당 부서나 상급기관에 재처리, 시정을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요약하면, 불만은 시민, 기업사업 단위 등 기관이 어떤 문제에 대한 처리 결과가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관련 국가기관에 이유를 진술하고 재처리를 요구하는 행위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06 조
당사자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1 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방 수가 많거나 쌍방이 모두 시민인 사건도 원심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사람은 판결과 판결의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