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에서 태어난 자녀는 법에 따라 혼인관계를 확립하기 전이나 혼외 활동이 발생한 후 태어난 자녀 (예: 불법 동거, 혼전 성행위, 동거, 간음, 강간 등) 를 말한다. 법적으로 혼생자녀 및 비혼생자녀는 출생형식상 합법결혼과 불법결혼의 다른 산물이지만 법적 지위는 같다.
동거기간 동안 출산한 자녀는 결혼 등록 수속을 하지 않고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에 속한다.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생한 자녀와 같은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의 양육 문제는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를 참고하여 처리한다.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 양육 문제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남녀 쌍방이 누가 부양할 것인지를 협상한다. 협상이 실패하면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실제 상황에 따라 판결을 내릴 것이다. 비 위탁 양육 측은 아이가 독립적으로 살 수 있을 때까지 상응하는 부양비를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