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법원 제 1 조 밀수, 인신 매매, 운송, 제조, 불법 소지 다음 마약은 형법 제 347 조 제 2 항 (1) 항, 제 348 조에 규정된' 기타 마약 수량이 크다' 로 인정되어야 한다.
(a)100g 이상의 암페타민류 마약 (메틸암페타민 제외);
(b) 참기름 5 킬로그램, 대마지 10 킬로그램, 대마잎 150 킬로그램 이상, 대마초
(3) 코카인 50g 이상;
(4) 모르핀100g 이상;
(5) 두냉정 (두냉정) 이 250g 보다 크다 (주사액100mg/조각이 2500 조각보다 크고 5000 조각이 50mg/조각보다 크다. 25mg/ 칩 사양 10000 개 이상, 50mg/ 칩 사양 5000 개 이상);
(6) 염산 디클로로 에토핀 10 mg 이상 (주사제 또는 정제는 20ug/ 정제, 정제 사양은 500 개 이상);
(7) 카페인 200 킬로그램 이상;
(8) 양귀비 껍질 200 킬로그램 이상;
(9) 상기 마약 이외의 마약의 수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