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경우: 조회된 사건은 국가 비밀, 미성년자 범죄, 사건이 이미 중재되었거나 인민중재협의 효력이 확인되었거나 이혼 소송 사건이나 사건이 이혼 후 미성년 자녀 양육권과 양육권을 포함한다. 인민법원이 사건이 인터넷 공시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찾을 수 없게 된다.
두 번째 경우: 사건의 내용이 개인의 프라이버시나 영업 비밀과 관련될 경우 사건 당사자가 신청하고 사건 처리 부서의 심사를 거쳐 통과된 후, 어떤 공익도 관여하지 않고 정당한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심판 서류망 및 인터넷의 모든 사이트에서 판결문을 찾을 수 없다.
세 번째 경우: 사건 내용이 업로드되고 있지만 업로드 정보에는 사건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위탁대리인 (변호사 포함) 및 기타 개인과 조직의 프라이버시가 포함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표시하고 조회할 수 없습니다.
사건 내용이 위의 세 가지 상황을 다루지 않으면 브라우저에서 중국 심판 서류 네트워크를 검색한 다음 웹 페이지 왼쪽에 사건 번호를 입력하면 그 사건을 찾을 수 있다.
: 심판 서류 네트워크가 열려 있습니까?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 모두 심판 서류가 인터넷에 공개되는지 여부를 규정하지 않았다. 판결일률적으로 공개' 라는 이해에 따르면 심판문서는 인터넷에 공개해야 한다. 행정소송법 제 65 조에만 규정되어 있다. "인민법원은 국가 비밀, 영업 비밀, 개인 프라이버시를 제외한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을 공개해야 한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의 인터넷에 재판문서 발표에 관한 규정' 제 7 조는 법적 효력이 발생한 재판문서는 재판문서 발효일로부터 7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인터넷에 발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에 따라 항소와 항소를 제기한 1 심 판결서, 판결서는 2 심 판결이 발효된 지 7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인터넷에 발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