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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국 이후 중국이 법치국의 역사 과정을 논하다.
무에서 유까지, 무에서 유까지

법률 시스템 구축 및 개선

가장 뚜렷한 성과는 입법상의 성과다. "신중국의 65 년 법치 과정에 대해 말하자면, 중국 정법대 원총장 강평이 말했다.

신중국의 법치 과정은 우선 사회주의 법률 체계의 수립과 보완이다.

1949 년 9 월, 임시 헌법적 성격을 지닌'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가 반포되었다. 5 년 후 신중국의 제 1 부 헌법인 오사헌법은 제 1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1 차 전체회의에서 심의하여 통과되었다.

20 여 년의 탐구와 좌절을 겪은 후, 중국의 법치가 다시 출발했다. 덩샤오핑은 1978 중앙업무회의에서 "인민민주주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제를 강화해야 한다" 는 유명한 결론을 내렸다. 이런' 법치국' 전략의 이론적 출발점은 대규모' 입법조' 를 직접 탄생시켰다. 5438 년 6 월부터 0979 년 7 월까지 형법 형사소송법 등 7 부의 중요한 법률이 공포되었다. 나중에 1982 새 헌법의 통과는 새로운 시대의 중국 법치의 견고한 기초를 다졌다.

이후' 민법통칙',' 행정소송법',' 계약법',' 물권법',' 회사법',' 20 1 1 년, 당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 오방국은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률 체계가 이미 형성되었다고 발표했다.

올해 3 월까지 우리나라의 현행 유효법은 242 부이며, 이번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 입법계획에서 제정되거나 개정된 법률은 68 부이다. 이전의' 기초',' 기둥 치는' 입법 과정을 거쳐 현재의 입법과 수정은 식품안전, 교육, 환경 보호 등 입법의 약점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