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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감시에 관한 법률 규정
형사소송법 제 74, 75, 76, 77 조는 주거 감시에 관한 규정을 만들었다. 주거를 감시하는 것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거처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고정주택이 없는 사람은 지정된 거주지에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주거를 감시하는 기한은 최장 6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 75 조

주거를 감시하는 것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거처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고정주택이 없는 사람은 지정된 거주지에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국가 안보와 테러를 해친 혐의를 받고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숙소에서 수사를 방해할 수 있으며, 상급 공안기관의 비준을 거쳐 지정된 거처에서도 집행할 수 있다. 그러나 구금 장소나 전문 사건 처리 장소에서 진행할 수 없다.

주거감시주거를 지정한 사람은 통보할 수 없는 것 외에 주거를 감시한 지 24 시간 이내에 감시중인 가족 구성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본법 제 34 조의 규정은 감시당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변호인을 위탁하는 것에 적용된다.

인민검찰원은 지정된 거처 감시 거주의 결정과 집행의 합법성을 감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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