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입건이란 공안기관, 인민검찰원이 범죄 사실이나 범죄 용의자를 발견한 것, 또는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이 검거, 고소, 신고, 자수자료, 자소자 기소자료를 심사해 각 관할 범위에 따라 형사사건으로 수사하거나 재판하기로 한 소송 활동을 말한다.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은 신고, 고발 및 제보를 접수해야 한다.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 권력기관으로 이송해 처리하고 신고자, 고소인,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긴급 조치를 취해야 하며, 먼저 긴급 조치를 취한 후 주관 부서로 이송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9 조 * * * 형사사건은 공안기관이 수사한다. 단,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불법 구금, 고문 자백, 불법 수색 등 범죄. 사법직원들이 소송 활동에 대한 법률감독 과정에서 발견한 위법 행위는 인민검찰원이 입건하여 수사할 수 있다. 공안기관이 관할하는 국가기관 직원의 중대 형사사건은 인민검찰원이 직접 접수해야 하며, 성급 이상 인민검찰원의 결정에 따라 입건하여 수사할 수 있다. 자소 사건은 인민법원이 직접 접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