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마약 범죄를 예방하고 처벌하기 위해 시민의 심신 건강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며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법에서 언급 된 "마약" 이란 아편, 헤로인, 메스암페타민 (메스암페타민), 모르핀, 마리화나, 코카인 및 기타 중독성 마약과 정신 약물을 의미합니다.
의료, 교육, 과학 연구의 필요에 따라 법에 따라 마취제와 정신약품을 생산, 운영, 사용, 저장, 운송할 수 있다.
규칙 3. 마약 금지는 사회 전체의 공동 책임이다.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기타 조직 및 시민은 본법과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금독 의무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1. 밀수, 인신 매매, 운송 및 마약 제조 범죄 (제 347 조);
불법 마약 소지 범죄 (제 348 조);
마약 범죄자를 숨겨주는 범죄 (제 349 조);
4. 은닉, 이전, 마약 은폐, 장물죄 (제 350 조);
마약 밀수 범죄 (35 1 조);
불법 마약 매매 범죄 (제 352 조);
마약 원식물의 불법 재배 범죄 (제 353 조);
8. 불법 매매, 운송, 소지 또는 마약 원식물 종자, 종묘죄 (제 354 조);
9. 타인을 유혹하고, 교사하고, 속이는 마약 남용죄 (제 355 조);
10, 타인에게 마약을 강요하는 범죄 (제 356 조);
1 1, 다른 호스트 (제 357 조);
12. 마취제와 정신약품의 불법 제공죄 (제 358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