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보전이란 인민법원이 이해관계자나 당사자의 신청이나 인민법원이 직권에 따라 취한 제한처분이나 당사자의 재산을 양도하는 강제조치를 말한다. 재산 보전을 신청하는 주요 절차는 (-)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법원이 입건한 후 신청인은 법원에 재산보전에 대한 서면 신청을 할 수 있다. (2) 재산 보전비와 적절한 보증을 법원에 제출한다. (3) 본원 입건정은 이미 재산보전판결을 내렸고, 관련 보존자료를 보전부서에 넘겼다. (4) 신청인은 제때에 보위처의 사건 보전을 담당하는 판사에게 연락해서 피고인과 관련된 재산 단서와 증명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5) 보전 판사의 일정에 따라 제때에 협조하여 재산 보전 업무를 완성하다. (6) 보존 작업이 완료된 후 신청인은 제때에 보존 관련 재산 목록과 보존 통지서에 서명해야 한다.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 101 조는 이해관계자가 긴급한 상황으로 즉시 보전을 신청하지 않고 합법적인 권익에 만회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기 전에 보존된 재산의 소재지, 신청인 거주지 또는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보존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반드시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보증이 제공되지 않으면 신청 기각을 판정한다. 인민법원은 신청을 접수한 후 반드시 48 시간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보호 조치를 취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은 즉시 집행해야 한다. 신청인이 인민법원이 보전조치를 취한 후 30 일 이내에 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보전을 해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