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초법정 20 1 1 14 호)
"규정" 은 기자인터뷰 기본규범, 신문기관 관리의 기본책임, 허위보도 처리규칙, 법률책임 추궁 등 네 가지 방면에서 허위 보도를 예방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규정" 에 따르면 신문기자는 반드시 신문출판총국에서 발급한 기자증을 소지해야 한다. 현장 인터뷰를 견지해야 하며, 확인되지 않은 사회 소문 등 직접이 아닌 자료에 근거하여 뉴스를 편집, 전파해서는 안 된다. 최소한 두 가지 다른 뉴스 출처가 비판적인 보도를 해야 하며, 진지하게 확인한 후 각 측의 관련 증거를 보존하여 뉴스 보도가 진실하고 객관적이며 정확한지 확인해야 한다. 언론의 검증되지 않은 인터넷 정보 채집 보도로 인해 심각한 허위 뉴스가 발생하는 경우, "신문기관은 사회자유투고 및 인터넷 정보 시스템을 엄격하게 사용해야 하며, 검증되지 않은 인터넷 정보와 휴대전화 정보를 직접 사용해서는 안 되며, 검증되지 않은 사회자유투고를 직접 사용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규정" 은 또 신문기관에 건전한 허위 허위 보도오류 수정 제도를 확립하고 허위 허위 보도책임 추궁제도를 보완할 것을 분명히 요구했다. 조사 결과 보도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니, 신문기관은 제때에 본 언론에 정정하여 영향을 없애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