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538 조 채무자는 채권 포기, 채권 보증 포기, 무상양도재산 또는 악의적으로 만기채권의 이행 기한을 연장하는 등 무상으로 재산권익을 처분하고 채권 실현에 영향을 미치며,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채무자의 행동을 철회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 539 조 채무자는 눈에 띄게 불합리한 저가로 재산을 양도하거나, 눈에 띄게 불합리한 고가로 남의 재산을 양도하거나, 타인의 채무를 담보를 제공하고, 채권 실현에 영향을 주며, 채무자의 상대인이 상황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할 경우,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채무자의 행동을 철회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