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기란 범죄자들이 전화, 인터넷,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허위 정보를 조작하고, 사기를 설정하고, 피해자에게 원격, 비접촉식 사기를 실시하여 피해자를 범죄자에게 송금하거나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범죄행위를 말한다. 사이버 사기란 불법 소유를 목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해 사실을 날조하거나 진실을 숨기고 대량의 공적 재물을 사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사기 형사사건 구체적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설명" 에 따르면 첫 번째 사기공재물 액수는 3 천 원 이상 1 만원 이하, 3 만원 이상 10 만원 이하, 50 만원 이하, 각각 형법 제 266 조에 규정된' 액수가 크다',' 액수가 크다',' 액수가 크다',' 액수가 매우 크다' 고 판단했다.
법적 객관성:
형법' 제 266 조, 공적 재산을 사기하고 액수가 큰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 병행 또는 단처벌금 액수가 크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액수가 엄청나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10 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이나 재산 몰수를 병행한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 제 287 조 중 하나는 정보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다음 행위 중 하나를 실시하는 것이다. 줄거리가 심하여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 그리고 단처벌금: (1) 사기, 범죄방법 전수, 금지물품 제작 또는 판매, 규제물품 등 위법범죄활동을 실시하는 사이트, 통신군을 건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