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114 조 입양인은 입양인이 성인이 되기 전에 입양관계를 해지할 수 없다. 단, 입양인과 입양인이 해지하기로 동의한 경우는 제외된다. 입양된 자녀는 만 8 세가 되면 입양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입양인은 부양의무, 학대, 포기 등 미성년자 양육 자녀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이행하지 않으며, 입양인은 양부모와 양자녀 간의 입양 관계 해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입양인과 입양인은 입양관계 해제에 합의할 수 없으며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115 조 양부모와 성년 자녀 관계가 악화되어 함께 살 수 없는 사람은 입양 관계 해제를 협의할 수 있다. 협상이 실패하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116 조 당사자가 입양 관계 해제에 동의한 것은 민정 부서에 입양 관계 해제 등록을 해야 한다.
제 117 조 입양관계가 해지된 후, 자녀 양육과 양부모 및 기타 근친간의 권리 의무가 소멸되고, 자녀 양육과 생부모 및 기타 근친간의 권리 의무는 스스로 회복된다. 그러나 성년 자녀 양육과 생부모 및 기타 근친간 권리 의무가 회복될 것인지의 여부는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