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년 노동계약이' 종이없는' 시대로 접어들면서 베이징은 전국에서 전자노동계약을 먼저 추진하고 있다. 1 1 6 월 베이징시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은' 전자노동계약 추진에 관한 시행 의견' 을 발표했다. 이는 30 여 년간 지속된 종이노동계약이 1986 년 6 월' 국유기업이 노동계약제도를 시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자노동계약은 종이노동계약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시행조례 제 18 조, 제 19 조에 따르면 노동계약에는' 고정기간 노동계약',' 고정기간 노동계약 없음' 및' 고정기간 노동계약 없음' 이 포함된다.
1. 고정 기간 노동계약은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가 계약 종료 시간을 약속한 노동계약을 말한다. 용인 단위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고정 기한 노동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고정기한이 없는 노동계약은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가 고정종료시간이 없는 노동계약을 의미합니다. 원래 노동법에 규정된 장기 계약.
3. 단일 노동계약, 즉 고정기한이 없고, 일정한 업무임무를 완수하는 것을 기한으로 하는 노동계약은 고용인과 노동자가 일정한 업무임무를 완수하기로 약속한 노동계약을 가리킨다.
바이두 백과-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바이두 백과-노동 계약